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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욕 대신 때린다...공무원 폭행 3배 증가:경인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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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욕 대신 때린다...공무원 폭행 3배 증가

장은희 | 기사입력 2022/10/05 [08:46]

민원인 욕 대신 때린다...공무원 폭행 3배 증가

장은희 | 입력 : 2022/10/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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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향한 민원인들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상록을)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원인의 위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25,548건에서 2021년 27,133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총 78,767건으로, 위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욕설이 60,6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 9,698건, 주취소란 4,141건 순이다.

 

폭언·욕설은 다소 줄거나 매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은 심각한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은 2019년 171건에서 2021년 509건으로, 폭행은 2019년 40건에서 2021년 12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점차 강력해지고 있으나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민원인 위법행위는 시도 0.5%(140건), 시군구 37.3%(10,128건). 읍면동 62.2%(16,865건)로 주민센터 수가 많은 읍면동에서 주로 발생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요원은 읍면동보다는 시군구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94.6%에 달했으나 읍면동의 경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8.7%에 불과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도 기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 사례는 단 12건(신고 2건, 고소 4건, 고발 6건)에 불과했다.

 

김철민 의원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촘촘한 실태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지자체 현실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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