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정부는 지난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은,`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이번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21년, `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되였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하여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 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다.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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