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제주시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202만 원으로 완화되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월 최대 기준 단독가구는 307,500원에서 323,2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소득 공제액은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작년 한 해 제주시에서는 약 47,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545억여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만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기(psk5252@empas.com)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