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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

박상기 | 기사입력 2023/01/30 [15:5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

박상기 | 입력 : 2023/0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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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적으로 의무를 권고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는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해 9월 해제됐고,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졌다.

 

특히,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사람들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한 경우,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또한,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해당된다. 그 외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이로써 1월 30일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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