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40년 근무한 종무원 해고하는데 3일...○○스님 법대로 하라!

김지영 | 기사입력 2023/05/31 [22:09]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40년 근무한 종무원 해고하는데 3일...○○스님 법대로 하라!

김지영 | 입력 : 2023/05/31 [22:09]

 용문사 사찰 입구 사진 좌측에 "자비무적" 이란 글귀가 한자로 새겨져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양평 용문사가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이유로 용문사 매표소에서만 40년 근무한 종무원 A씨 와 20여 년 근무하며 종무 과장을 맡기도 했던 종무원 B, 30여 년 근무한 종무원 C씨를 지난 427일경 해고(계약종료) 통보하고 430일 자로 3일 만에 해고(계약종료)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근로계약종료 3일 여를 앞두고 계약종료(해고 제보자 표현)를 통보받은 실직한 3명의 종무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C씨 는 지난 54일 재고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은 2명의 종무원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법적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2명의 해직 종무원은 재고용된 C(73) ○○스님과 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취업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그렇지 않고서는 업무적으로 봐도 고령의 C(73)를 재고용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실직한 2명의 종무원은 현재 용문사 사찰 대표인 주지스님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과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했다.

 

용문사 사찰의 종무원 해고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해 202212월로 거슬러 가보면 당시 석연찮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견된 수순으로 보여진다.

 

실직한 종무원 A씨 와 B씨 에 의하면 지난 202212월경 근로계약 갱신 때 주지스님이 말씀하시길 “20235월에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예정이니 2023430일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라고 해 별생각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재고용된 C씨 또한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A씨와 B씨에 의하면 202212월경 4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면 더 이상 고용을 유지 할수 없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된다거나 퇴직을 준비해라 등의 어떠한 언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에 대해 B씨 는 지난해 초 종무원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법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사용자(용문사 주지스님)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용문사를 대표하는 주지스님이 참석한 직원 법회(취업규칙변경을 위한 법회)에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무원 A씨 는 “40년이 넘는 세월을 용문사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에서만 근무해 왔다, “이렇게 해고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라며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던 종무원들과 식사 한번 못하고 헤어져 마음이 너무 착잡하다고 말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종무원 B씨는 “실직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기에 먹고살 길이 막막하고 갈데가 없다"고 "사정했지만, 주지스님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니 기숙하던 방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며 "방을 빼지 않으면 문에 못을 박겠다고 했다며 자비를 말하는 문중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로 인해 근로자(종무원)와 사찰 간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예견해 매표소 근로자의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업무 순환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용문사포함 65개 사찰에 발송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용문사 주지스님의 입장을 취재한 양평시민광장(대표 용은성)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노무사와 상의해 직원 법회를 통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며, 해고 논란과 관련해서는 관람료 폐지에 따른 매표소 인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종단 재무부장 등에게 매표소 인력 감축을 시행하겠다고 알렸다며, 근로계약은 2023430일까지 4개월만 하기로 본인들이 계약한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고 전했다.

 

 

현재 용문사 주지스님은 20여 년간 사찰에서 기숙하며 근무하던 해직 종무원 B씨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고용해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강제퇴거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실직한 2명의 종무원에 따르면 용문사 매표소에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 전에는 6명의 종무원이 근무했으며, 그중 단기 아르바이트와 양평군청에서 급여를 받는 전동카트 운전 전담 1명을 제외하면 4명의 종무원이 근무했다.

 

그나마 4명 중 1명은 문도의 큰스님 차량 운전과 차량 관리를 전담해 실제 매표소 업무는 이번에 해고되었던 3명이 전담했다고 하며, 현재 인력이 모자라 용문사 신도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폐지로 국고 419억이 대한불교조계종에 지원되며, 조계종 종단에서 각 사찰에 심의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자비무적자비한 마음을 가지면 적이없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