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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정년 이후 원고가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박상기 | 기사입력 2023/06/21 [10:36]

대법원,정년 이후 원고가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박상기 | 입력 : 2023/06/21 [10:36]

 

 

[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된 원고가 별건 행정소송에서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해고 기간(해고일로부터 정년 도달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 정년 이후 기간제로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도 포함)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정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가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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