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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4년부터 상급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 한다.

박상기 | 기사입력 2023/06/21 [10:48]

보건복지부,2024년부터 상급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갖춰야 한다.

박상기 | 입력 : 2023/06/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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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202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정·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기존 30%)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50%(기존 44%)로 높였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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