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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추석 앞두고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

8월부터 섬 주민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곽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7/31 [11:55]

해양수산부, 추석 앞두고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

8월부터 섬 주민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곽희숙 기자 | 입력 : 2023/07/31 [11:55]

▲ 해양수산부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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