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3.12.04 [13:59]
전체기사 l 로그인 l 회원가입
전체기사
일반뉴스 펼쳐보기
지역뉴스 펼쳐보기
생활뉴스 펼쳐보기
오피니언 펼쳐보기
영상뉴스 펼쳐보기
종교뉴스 펼쳐보기
인사발령 펼쳐보기
포토뉴스 펼쳐보기
[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기각하였다고 밝혔다.
최강욱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이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