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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곽희숙 | 기사입력 2023/10/27 [10:56]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곽희숙 | 입력 : 2023/10/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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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2022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허가 및 신고, 수량·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당 홍보와 정책 및 시민의 알 권리 향상 등 정당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 당·후보를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은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게시되며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키우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개정 법률안 시행 후인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민원은 245건 발생했으며, 게시기간이 지났지만 정당에서 철거하지 않아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한 정당현수막은 427장에 이른다. 정당 활동에 안성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신고·허가를 받고 법령이 정한 규격대로 만들어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치권의 특권을 인정하고 정당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행정 지도 차원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성시의회는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록 상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안위보다 시민의 권리에 우선하고자,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집행부의 견해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와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정당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헌법상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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