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자동차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24일 인천톨게이트에서 유관기관과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계양구청과 인천시청, 인천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련 기관에서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단속 결과 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후부반사판 설치 상태 불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6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단속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민원이 관계기관 합동 단속으로 많이 축소됐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 수시 단속을 실시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곽희숙 기자(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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