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발의
[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734만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경영회복을 이끌어줄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은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방역정책에 협조하느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및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의 감면 등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되어, 힘든 소상공인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금융비용의 짐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의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 및 공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어, 734만 소상공인이 금융부담을 덜고 어려운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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