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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월 22일부터 환경 정비구역 내 원거주민 음식점 용도변경 신청 가능

곽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11:43]

광주시, 7월 22일부터 환경 정비구역 내 원거주민 음식점 용도변경 신청 가능

곽희숙 기자 | 입력 : 2024/06/26 [11:43]

▲ 광주시청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광주시는 오는 7월 22일부터 환경 정비구역 내 원거주민 음식점 용도변경 신청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지역 지정 고시’를 하면서 광주시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에 속해 있는 환경 정비구역은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10%까지 확대됐으며 23년 9월 환경 정비구역(30개 자연마을)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원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100㎡ 범위내에서 음식점(휴게‧일반)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이번 신청 접수는 분원 하수처리구역은 3개소, 검천 하수처리구역은 5개소, 수청 하수처리구역은 4개소, 광동 하수처리구역은 1개소, 경안·광주 하수처리구역은 21개소 등 총 34개소로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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