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한국소비자원예 따르면,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술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명 중 6명은 시술 부작용 호소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 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 (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위턱의 잇몸뼈가 부족해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 위턱을 보강하는 뼈이식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 차지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 1,21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임플란트 시술 시 올바른 치과 선택, 시술 후 사후관리 중요해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비 할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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