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발전과 기업유치 매진" 밝힌 여주시장...17만 방문하는 여주곤충박물관은?"일자리 창출위한 기업유치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여주시장 있는것 부터 지켜야...
여주시 상거동에서 250평 규모로 시작한 여주곤충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지난 2021년 능현동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연간 17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는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이전 과정에서 사기대출로 보이는 사건에 휘말려 최근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휴먼인젝트가 운영하는 여주곤충박물관은 능현동으로 이전 전에도 연간 7~8만 명이 다녀갔으며, 이전 후 지난 2022년에 15만여 명이 다녀가고 지난해에는 17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매년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해 이충우 시장이 말하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여주시 명소로도 자리 잡았다.
1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산업 컨텐츠를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쓰인다. 그나마도 성공할지 알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도 많은 혜택과 SOC 인프라 지원 등이 동반되게 되며 결국 거액의 세금이 쓰인다.
17만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는 여주곤충박물관은 어디에 속할까? 관광산업에도 기업유치에도 부합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성공한 지역 내 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 육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사설 박물관이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말하며 “분쟁으로 인해 주차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알고 있지만, 건물을 지어줄 수도 없고 안타깝다”며 “여주곤충박물관 대표가 제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박물관의 중요성과 분쟁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사인 간의 법적 소유권분쟁은 시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박물관 운영의 관점으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 한 시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사람이 주인인 것으로 보이는 6개의 법인이 농업을 경영하겠다고 여주곤충박물관 능현동 일대에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시도 현장 실사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온적 처분으로 일관해 결과적으로 사태를 키운 면이 존재함에도 강 건너 불구경 하는듯 보인다.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은 “일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도움이 필요한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며 “관심을 갖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행정부와 상의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하고 있다.
여주시도 2017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여주곤충박물관은 명성황후 생가와 차량으로 1분 남짓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 방문이 어린 자녀를 동반하는 가족 단위라는 특성으로 볼 때 17만여 명이 방문하는 여주곤충박물관을 활용한다면 명성황후의 생가는 물론 남한강의 자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문화체험으로 여주시의 대표 관광상품이 될지도 모른다.
모든 관광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올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컨텐츠다. 17만의 방문객은 쉽게 오지 않는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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