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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박상기 | 기사입력 2024/09/04 [11:31]

국세청,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박상기 | 입력 : 2024/09/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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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9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 1.~5. 31.)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리며, 신청안내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4년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였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전화 증가로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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