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높이고 부패지수 줄이고”…하남시의회, 반부패‧청렴교육 개최11일 의원‧의회사무국 직원,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 핵심 내용 및 사례 교육…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다짐[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하남시의회는 11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손(변호사) 전문강사가 맡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의 핵심 내용과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등 부패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교육과 청렴서약식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마음에 새기게 됐다”며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청렴이고, 그 가치를 잘 지켜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에 생활 속 작은 실천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하남시의회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광연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9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낮아 국민권익위가 올해부터는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한다”며 “이에 하남시의회는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반부패 예방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리더·주민대표로서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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