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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박상기 | 기사입력 2024/10/11 [10:16]

식품의약품안전처,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박상기 | 입력 : 2024/10/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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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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