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사무장 직위 없어...[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지난달 30일 개군면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A씨는 “위원회가 센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평생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군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방치센터”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제도적으로(조례) 사무장의 근거가 명확지 않음에도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사실상 과도한 월급을 지급해 그로 인한 예산감소는 강사료 인상 등으로 폭넓은 주민의 학습권 침해 등 권익증진에 폐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적(조례)으로 근거가 명확지 않음에도 사실상 근로자 기준의 처우 월급과 퇴직금을 받고 있지만, 정작 세금(갑근세)은 내지 않는다. 또한 2년에 한 번 위촉(근로계약)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요식행위로 장기근로 형태이며 장기근로로 인한 업무의 독점성 등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위원장의 선출과 위원의 위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 의하면 개군면장에게 지난 9월 개군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공개서한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군면의 묵묵부답과 평생학습과의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자 A씨의 지인 B씨가 전진선 군수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끝에 통화를 했지만, “면장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말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다 해봤다고 말하자 “바빠서 이만 끊겠다”는 "귀찮아하는 말투에 통화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개군면 주민자치위원회 이광성 위원장은 “인원충원에 대한 지적은 전 개군면장이 공무 연수로 신임면장이 오는 과정이 있었고 조례가 바뀌는 시점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사무장 관련은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과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장의 신분 문제는 비단 특정 면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7년 단월면과 지평면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사무장의 위촉과 해촉 급여와 사무장의 영향력 행사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다.
양평군은 주민자치센터에 읍면별 각 8천2백만 원의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변구역 제외지역인 양동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은 수변구역으로 인한 예산 1~2천만 원 사이를 각 면으로부터 추가로 받고 있다.
인구수가 적은 면은 인구수가 많은 면에 비해 수강료 수입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 또한 보조금으로는 사무장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수강료 등으로만 사무장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인구수가 적은 면은 상대적으로 예산의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에 사무장의 역할로 보이는 표현은 제7조2항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7항 ‘위원회는 회계책임자를 지정’ 제19조1항 ‘간사를 지명 사무처리‘ 시행규칙 제10조에는 ’사무전담자‘ 등의 표현이 담겨있으며, 사무장의 표현은 시행규칙 20조1항에 ’사무장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다.
조례와 시행규칙 어디에도 사무장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규정은 없다. 시행규칙 제20조1항의 사무장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사무장 외에 간사와 회계책임자 사무전담 봉사자를 두고 있지 않고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간사와 회계책임자 사무전담자가 업무를 분담한다면 사무장 형태의 운영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일자리 형태의 사무장 체제는 굳어져 조례의 취지대로 운영하기엔 불가능해 보인다.
사무장의 급여 근거는 조례 7조3항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해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조 사무전담자의 봉사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조례에 의하면 근로자 형태의 사무원 고용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봉사활동이나 일반 봉사자가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량과 소요 시간에 따라 건건이 일정 금액의 봉사료를 지급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원 시 충원을 위한 근거, ‘명확하지 않은 현재 사무장의 신분 근거, ’지급되는 급여의 근거, ‘사무장의 업무 범위 제한’ 등 다툼이 내재 돼 있는 조례에 해소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시급해 보인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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