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옹진군은 12월 한 달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자격 정기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치매치료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가운데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에서 실비 환급되며, 선정 후 2년마다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지속지원을 결정한다. 이번 정기재조사 대상은 2022년도에 최초 지원승인됐거나 정기재조사를 통해 지속지원이 결정된 63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를 제외한 건강보험가입자 39명에게 안내문 및 제출서식이 발송됐다.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지원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가입세대주의 동의서도 추가로 필요하며 옹진군보건소 또는 백령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도 있다. 박혜련 옹진군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는 저소득 치매환자의 지속치료와 관리를 독려하고자 하는 사업로서,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자격 정기재조사 관련 서류 제출은 12월 20일까지이며, 조사 결과 소득초과로 확인될 경우 12월 31일자로 말소 처리된다. 또한 서류미제출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이 정지된다. 곽희숙 기자(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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