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5년 1월 3일 법정기한보다 3주 3주 이상 앞당겨 오늘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 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 원이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하고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12.부터 12.24.까지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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