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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긴급출동 차량 길 터주기 요령 홍보...골든타임 확보

-소방기본법 긴급출동 처량 진로 방해시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김지영 | 기사입력 2025/04/02 [12:17]

양평소방서 긴급출동 차량 길 터주기 요령 홍보...골든타임 확보

-소방기본법 긴급출동 처량 진로 방해시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김지영 | 입력 : 2025/04/02 [12:17]

▲양평소방서 길 터주기 훈련  사진=양평소방서 제공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소방서(서장 서병주)가 긴급출동하는 차량 발견 시 보행자와 운전자가 올바르게 길 터주는 요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경우 골든타임은 7분 이내라고 강조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소방차 전용구역의 주정차 등의 출동 방해로 인한 골든타임이 지연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올바른 길 터주기 방법으로는 교차로상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일 경우 우측 가장자리 일시 정지 편도 1차선일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편도 2차선일 경우 2차선(우측)으로 양보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 운전하는 방법이 올바른 길 터주기 요령이라고 전했다.

 

서병주 서장은 긴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요소소방 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소방기본법 56(과태료)에 의하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할 때에는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50조 벌칙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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