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9. 13.(토) 오전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동해중부전해상에 바람이 9~16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0~3.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고됐다.
해경은 갯바위・방파제 일대 상습적인 월파가 발생하고 해안가 일대 너울성파도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구역 출입을 삼가야 하며,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 신고를 당부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에서의 활동객을 대상으로 선제적 퇴거조치를 하는 등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전하는 한편, “올해 위험예보를 총 16번 발령하였으며, 기상악화로 인한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 바라며, 안전한 연안해역을 위해 국민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곽희숙(ktnpress@daum.net)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