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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저협 회원수 ‛07년→‛24년 598% 증가, 정회원 비율은 8.7%→1.7% 되려 감소 - 1.7% 뿐인 정회원에 지원되는 복지비 연간 29.2억… 준회원의 40배 달해 - 이기헌 의원 “음저협 정회원 수 확대 및 준회원에 대한 복지 확대 필요”
[경인투데이뉴스=신영모 기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전체 회원의 1.7%만이 정회원인 반면, 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지원액은 준회원 대비 약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정회원은 협회 정관에 따라 예산 및 사업 계획, 법인 해산, 정관 변경, 신탁계약 약관 제정 및 변경은 물론 임원 선출까지 음저협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기준 전체 회원 55,544명 중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해, 극소수의 정회원이 협회장 포함 임원 선출 및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었다.
정회원 비율은 2007년 약 8.8%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7%까지 떨어졌다. 이는 일본 JASRAC(7.3%), 독일 GEMA(5.2%) 등 해외 주요 단체 및 국내 유사단체인 함저협(7.7%)과 비교해도 매우 협소한 수치다. 음저협은 내부 규정을 통해 정회원 승격 인원을 연간 3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년부터 정회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받았으나, “행정비용·복지비용 증가 및 회원복지기금 재정 부족”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저협 복지예산을 보면, 2023년 19억8천6백만원에서 2024년 44억2천8백만원으로 2.2배 늘었고, 그 혜택은 소수 정회원에게 집중됐다. 2024년 정회원에 29억2천3백만원(66.0%)의 복지지원액이 가는 동안, 준회원에게는 7천4백만원(1.6%) 돌아가는 데 그쳤다.
2024년 음저협의 총 저작권사용료 분배액 4,235억9천7백만원 중 정회원 저작권료 대비 준회원 저작권료 비중이 43.96 대 31.96으로 저작권사용료 징수액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준회원에게 주어지는 복지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기헌 의원은 “음저협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 강화 및 의사결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정회원 비율을 늘려야 하며, 현재 극소수에게 집중된 복지 예산을 준회원에게 확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영모(21young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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