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사용해왔던 도로가, 주민 동의도 없이 오빈지구 아파트 부지로?...-도로법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일시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용도 폐지 절차가 진행 전으로 절토 등의 도로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 공사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또 한 대체도로에 대한 가 개통도 없이 기존 도로를 막고 가림막을 설치한 것은, 주민의 통행권을 일방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염려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다. 관계자에 의하면 별도로 주민 공청회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 행정상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도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음 조항 1에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이라고 되어 있다.
논란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1976년 이전부터 50여 년 넘게 이용해 왔던 도로다. 어떤 보상도 공청회도 없이, 주민 피해가 동반되는 행정에 주민들의 반발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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