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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상습외박·가출’일삼으며 보호관찰 무시한 소년대상자 구인·유치·보호처분변경

장은희 | 기사입력 2025/11/12 [14:50]

안산보호관찰소,‘상습외박·가출’일삼으며 보호관찰 무시한 소년대상자 구인·유치·보호처분변경

장은희 | 입력 : 2025/1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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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보호관찰소 정문 사진

 

[경인투데이뉴스=장은희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B양(14)을 1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B양은 2024년 9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소년법위반으로 2년의 장기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정신과 진료 또는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것, 유해한 앱 설치금지 및 휴대전화 검사에 따를 것 등의 명령을 결정받았다.

 

 이번 보호관찰이 처음인 B양은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지속하는 등 비행을 반복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고 전날인 10일까지 무단외박 후 새벽에 집에 잠깐 들어와서 자고 있던 중 안산보호관찰소에 의해 검거되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B양의 준수사항 위반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일 보호처분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B양은 약 1개월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생활을 하게 되고,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새로운 보호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곧바로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이다.”며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소년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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