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납세자 권익 보호·공정 세정 강화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참여 17명 위촉…최혜영 세무사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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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이천시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천시는 지난 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앞으로 2년 동안 지역 지방세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방세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14명을 비롯해 이천시 경제재정국장과 세정과장 등 모두 1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에는 최혜영 세무사가 선출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9월 7일부터 2028년 9월 6일까지 2년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을 근거로 납세자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방세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를 비롯해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한다.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안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도 주요 심의 대상이다.
이천시는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활용해 지방세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혜영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천시 세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성 시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며 “현재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지방세 세수가 원활하게 확보되고 있지만 향후 세수 여건이 언제든 달라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확립하고 이천시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