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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간부공무원 청렴교육…“권한 확대 앞서 도민 신뢰부터”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실제 의정활동 사례 중심 교육
남종섭 의장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 적용…잘못된 관행 고쳐 신뢰받는 의회 만들 것”

곽희숙 | 기사입력 2026/09/03 [14:19]

경기도의회, 의원·간부공무원 청렴교육…“권한 확대 앞서 도민 신뢰부터”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실제 의정활동 사례 중심 교육
남종섭 의장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 적용…잘못된 관행 고쳐 신뢰받는 의회 만들 것”

곽희숙 | 입력 : 2026/09/03 [14:19]

▲ 경기도의회, 3일 의원 청렴교육 실시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에 발맞춰 내부 청렴 기준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이날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원과 간부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해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정현 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규정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법령과 원칙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이나 부정청탁 등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말하려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며 “경기도의회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청렴 기준을 적용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렴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출범 이후 청렴도 향상과 도민 신뢰 회복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활동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에는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열었으며, 8월 21일에는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과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직원들의 청렴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 분야를 찾아 향후 개선정책에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렴교육과 내부 점검을 지속하면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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