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사천시, ‘남해안 우주항공벨트’ 구축 공동행보…특별법 제정 국회 건의공영민 군수·박동식 시장 국회 방문…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국가 지원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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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민 고흥군수가 문금주 국회의원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 우주항공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인투데이뉴스=박경태 기자] 고흥군과 사천시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3일 박동식 사천시장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우주발사체와 위성 등 핵심 산업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해 고흥과 사천을 남해안 우주항공산업의 양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단체장은 이날 문금주·조인철·서천호·김종양 국회의원을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단순한 산업시설 집적지에 머물지 않고 산업과 문화, 행정, 교육, 주거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에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추진단과 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특별회계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기업과 인재 유입을 위한 생활·교육 기반 확충도 주요 내용이다. 우주항공 캠퍼스와 외국인 학교 조성, 기업 친화적인 정주환경 구축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생산, 교육, 주거가 하나의 권역에서 연결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고흥군과 사천시는 민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과 정주 기반을 동시에 갖추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흥에서 추진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제2우주센터, 민간발사장 등의 핵심 인프라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과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주거·문화 여건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사체와 위성,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은 물론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흥과 사천이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의 양대 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앞으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우주산업과 교육·연구·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인구 10만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장기적인 지역 발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