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 28일 의정부경찰서와 노래연습장에 대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금오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이 21시 이후 술을 팔며 영업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영모(21young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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