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며 때로는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든다. 우리는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7,750건이며, 4,976명의 인명피해(사망 948명, 부상 4,028명)가 발생했다. 주택화재 중 단독주택 화재건수가 약 60%를 차지했다.즉, 단독주택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소방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신축, 개축의 주택에는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해서 점진적으로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에 1개 이상을 천장에 설치하며,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된다.
최근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발생되는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이 울려 거주자가 화재발생을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현재 각 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위해 많은노력을하고 있으나 주택밀집지역은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차량 도착 전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잘 활용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이유라 생각된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백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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