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신천지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무죄 선고해--대구시, 신천지 1000억원 구상권 청구에 영향 미칠까--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감염병위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고, 방역 자체가 아니다”라며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무죄를 받기에 앞서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는 일부 유죄,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전부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의 판단은 시설현황 요구와 교인명단 요구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이므로, 방역의 일환인 역학조사 자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이번에 대구지법 형사11부의 판단과 동일하다.
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관계자들 역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신천지에 대한 대구시 1000억원 구상권 청구소송에도 영향을미칠것이라는 관측이나온다.
대구광역시는 신천지 신도중 코로나19 확진자(31번)가 발생한뒤 지역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졌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감염병예방법과관련 신천지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구상권 청구도 어려울 수 있다는데 무게가 실린다.김평화(nunrim90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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