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기독교 15일부터 수도권 20%, 비수도권 30% 현장예배 가능

사회적 거리 두기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조정

이명란 | 기사입력 2021/02/14 [13:03]

기독교 15일부터 수도권 20%, 비수도권 30% 현장예배 가능

사회적 거리 두기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조정

이명란 | 입력 : 2021/02/14 [13:03]

기독교 대면예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지침이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 참석가능 인원수는 수도권의 경우 좌석수의 20%, 비수도권은 30%로 상향됐다.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이하 한교총)은 13일 논평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중대본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고 평가하며, 이번 조치로 인해 힘들게 싸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교회는 교회의 기본책무인 예배를지키기위해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소모임과 식사금지, 정규예배 이외의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안전한 예배를 통해 확산을막아내는데 최선을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득이하게 코로나에 확진되어 치료받은 이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차별하는 지나친 ‘코로나포비아’에 동조하지 말고, 함께 감쌈으로써 속히 공동체적 일상에 복귀하도록 격려하며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교회, 기도원, 수련회 등 종교시설과 그 종교활동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규예배는 정해진 인원 내에서 가능하지만 식사, 다과, 기도 등 접촉이 높아지는 모임은 금지되며 숙박도 금지된다”고 했다.이어 “많은 종교인들께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방역 관리에 소홀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