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난 23일 복지사각지대 긴급구호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심의안건 의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는 강한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정기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공적 지원을 받던 중 2020년 교정시설 입소하여 지난 달 퇴소하였고,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불안정하여 생계곤란 호소한 경우이다. 그에 따라,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거위기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세 1개월분에 대해 특화사업인 긴급구호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룹별 위원들이 2~3명씩 참석 후 모두 동의함에 따라 지원 결정을 확정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규환 위원장은 “즉시 지원이 어려운 긴급한 대상자들을 동 특화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고려하여 많은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우 동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제한적인 회의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기가구를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선한주(dhrgml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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