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소상공인들 행정처분.행정심판 제기하는 경우 폭 넓게 구제할 예정......--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폭 넓게 구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영업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합리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또는 ‘정지처분’을 ‘감경처분’으로 변경하여 구제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제할 수 있는 의견표명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 2월에 행정심판 발전방안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기능이 있다는 것은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의 기능 및 장점은,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자율적 통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어 절차가 단순하며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매우 짧고, 심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검토 한다. 기각 재결시에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며,인용 재결시에는, 행정심판은 기속력이 있어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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