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6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을 출범하며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가 2022년 1월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인구 73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와 똑같은 자치 권한 및 재정 구조가 적용, 시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추가 특례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은 시의원, 시민, 각계 전문가, 공무원 등 33명의 단원들로 구성됐으며,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특례 발굴, 정책 제언, 시민여론 수렴 등의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향후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맞는 행정 조직과 자치 권한의 확대, 도시의 일자리 및 원활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적절한 특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남양주시는 새로운 리셋(reset)의 기회를 얻게 됐다. 특례 추진단이 바로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이어 “다양한 분야의 특례 권한을 계획과 전략적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상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요자인 시민의 니즈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이며 특례 발굴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조 시장은 “지역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고민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남양주시가 가야하는 방향은 분명해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 의식을 갖고 민관이 협력한다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0만 도시를 목표로 나아가는 남양주시의 위대한 도전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박기표(pkpyo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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