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김종석 기자] 3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던 관습상 도로를 토지 소유주가 막아버려 논란이다.
20일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116-32번지 토지주 A씨가 수십여 년 전부터 이용되던 관습상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휀스로 통행을 막아 이곳에 살고 이용하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모 지방의 건설업체 대표로 인근 숭의3동116-27 주민(5가구)들이 평소 통행하던 길을 휀스를 쳐 막아버리 통행을 못하게 하고 건물 옆으로 도로가 내려 낮아 통행도 못하는 길로 다니게 하여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도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추홀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기에도 다닐 수가 없는 새로 만든 보행자 도로>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던 관습상 도로는 토지주라 하더라도 그 도로 중간에 바위를 놓거나 이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휀스를 치고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이 길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주변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오수관로 및 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상태”며“ 문제는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가 떨어 질때가 되어 문제가 된다”고 말헸다.
김종석(saakk640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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