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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간 이용한 도로, 하루아침에 폐쇄 날벼락

교묘하게 압박하는 토지주 횡포에 도로 이용하던 주민들 속앓이

김종석 | 기사입력 2023/09/04 [12:35]

30년 간 이용한 도로, 하루아침에 폐쇄 날벼락

교묘하게 압박하는 토지주 횡포에 도로 이용하던 주민들 속앓이

김종석 | 입력 : 2023/09/04 [12:35]



[경인투데이뉴스=김종석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3동주민들이 30년 이상 사용했던 관습상 도로를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막아버려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116-32번지 토지주 A씨가 수십여 년 전부터 이용되던 관습상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휀스로 통행을 막아 이곳에 이용하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토지주인 A씨는 모 지방의 건설업체 대표로 인근 숭의3동116-27 주민(5가구)들이 평소 통행하던 길을 휀스를 쳐 통행을 못하게 하고 건물 옆으로 도로가 내려 낮아 통행도 못하는 길로 다니게 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주민 이모씨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헐값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것이라는 소리를 시행사가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며 "힘없고 백없는 주민들은 그냥 죽으라는 의미로 느껴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휀스를 치고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길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주변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오수관로와 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상태이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돼 일반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 공급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던 관습상 도로는 토지주라 하더라도 그 도로 중간에 바위를 놓거나 이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며 미추홀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구에서는 토지주 측이 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토지주 대리인을 통해서 전화통화 안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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