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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