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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박상기 | 기사입력 2024/04/02 [10:46]

고용노동부,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박상기 | 입력 : 2024/04/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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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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