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해자의 친모, 계부 및 친모의 지인인 피고인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일부 유죄
[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친모, 계부 및 친모의 지인인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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