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사 관할 대장암검진대상자 대상으로 수량 소진 시까지 실시하며, 안산지사 건강검진팀(☎031-412-2120)에 전화하면 7일 이내 발송된다.
대장암은 조기 치료 시 완치율이 90%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검사할 경우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
한편, 공단 검진이 아닌 개별검진(자비검진, 직장복지검진 등)을 받은 경우, 공단에서 수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미수검자로 관리된다. 위의 QR(그림1) 접속하여 검진 제외신청을 하면 올해 말까지 공단에서 발송되는 반복적인 검진문자 및 우편의 중단 처리가 가능하다.
김성수 안산지사장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희(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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