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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전 시민을 대상 자전거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

박상기 | 기사입력 2024/05/14 [10:44]

제주시,전 시민을 대상 자전거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

박상기 | 입력 : 2024/05/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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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제주시는 2024년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자전거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70만 원(4주 이상 진단 시), ▲1주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02-475-8115)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험 가입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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