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14일 체납자 7,870명, 체납액 약 99억 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고지서는 세무부서로 이월된 각 부서에서 부과했던 각종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 구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은행 자동화기기(CD/ATM)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체납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인터넷(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2과 체납총괄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곽희숙 기자(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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