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232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 상습 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 거짓 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일반식품을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 시키는 광고 (134 , 57.8%) 건 ▲질병 예방 치료 · 에 대한 효능 효과 · 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 시키는 광고(67 , 28.9%) 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시키는 광고(12 , 5.2%) 건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 , 4.3%) 건 ▲신체조직의 기능 작용 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 · 거짓 과장 광고 · (9 , 3.8%) 건 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 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 부당광고 · 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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