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수허가자인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0일 개인 사정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를 자진 취소한다는 취소원을 군에 제출하고 산지복구설계 용역사인 ○○산림기술이 7일 뒤인 17일 취소지 복구설계계획도서를 군에 제출했다.
양평군청 담당 부서는 8일 뒤 연휴를 제외하면 6일 만인 25일 1만974㎡에 달하는 면적의 취소지 복구설계승인을 했다. 복구설계도서를 제출한 17일과 복구설계승인일인 25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4일 만에 전례를 찾지 못할 만큼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승인이 되었다.
지난 3일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의 요청으로 현장을 찾은 산림기술사 ○○씨는 현장을 둘러본 뒤 “산지복구를 위한 설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을 했다.
취소지 복구설계 작성자로 되어있는 산림공학기술자 B씨는 “본인이 설계한 것이 맞으며 현장에 2~3번 다녀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하며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복구승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도 모자라 1만㎡의 면적에 달하는 취소지 복구설계를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그나마도 엉터리로 보이는 복구설계도면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지조성사업법(본지 5월 21일 보도)과 부동산개발법(본지 5월 23일 보도) 위반에 대해서는 양평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 착수했으며, 취소지 복구설계승인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된 이번 허가와 관련해 한 공무원이 당시의 문제점과 상황을 고백 했다는 제보가 있어 본지 기자가 취재 후 보도할 예정이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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