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동리 복구공사 관련 경기도 감사결과 양평군에 통보...관련 공무원 중징계 받을 듯...-관련자 문책, 관련부지 원상복구 명령, 개발업자 고발 검토 등의 감사결과 통보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최근 증동리 불법허가로 주위 처분을 받았던 양평군청 허가과 주무 관계자가 복구설계 승인과 복구공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지난 2월경 시작된 경기도 감사가 종료되고 지난 10일 감사결과를 양평군에 통보했다.
민원 접수 5개월여 만에 민원인에게 통보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행위자(수허가자) A씨가 양서면 증동리 산 38번지 일원에 양평군으로부터 산지복구설계 승인을 받아 추진한 공사는 산지복구공사가 아닌 주택부지 조성공사임을 확인했다.
이에 산지복구설계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주택부지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태만이 한 관련 공무원의 ’문책‘ 요구 및 관련 토지는 원상회복 명령과 행위자 고발 등을 검토하도록 양평군에 통보했다고 감사결과를 회신했다.
취재에 의하면 문책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양평군이 아닌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정해 졌으며 사안이 중대해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에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다루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증동리 본건 관련 토지는 이해관계인이 복구준공금지 가처분을 여주법원에 제기해 8월 8일 심문이 열릴 예정이며, 양평군에서도 최초 허가가 불법이라며 지난 5월 23일 같은 민원인이 제기한 ’대지조성사업법‘위반과 ’부동산개발업법‘위반에 대한 감사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이 건과 관련 취재를 종합해보면 ’본지 [2024년 5월 21일/23일/6월 4일/6일/19일 자 보도] 참조‘ 최초 허가부터 무리한 허가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담당자의 재량권을 최대치로 인정해도 이번처럼 1만㎡ 이상의 대단위 허가를 내주기에는 도로여건이 전혀 부합하지 않음이 지난 경기도 감사(2024년 1월 24일 감사종료)에서도 확인되었다.
2차례의 경기도 감사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무 관계 공무원이 인정하거나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진입도로 확보기준 미달 및 대기차로 개소가 확보되지 않았음(경기도 감사 1월 24일 주의처분) ②산지복구설계로 승인을 받고 주택부지 조성행위를 하고있음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경기도 감사 7월 10일 문책 예정) ③1만㎡ 이상의 면적을 개발함에도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다(행정사무감사) ④부동산개발업법에 해당함에도 적용하지 않았다(행정사무감사) ⑤특정 면적 이상 복구공사시 감리를 지정해야 함에도 지정하지 않았다(행정사무감사) 등의 잘못이 확인되었다.
지난달 18일 열린 양평군의회 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건 관련 당시 주무 팀장에게 여현정 의원이 대기차로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는지? 묻자 주무 팀장은 “준공 시까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하며 경기도 감사를 무시하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도로가 협소해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대기 차로를 확보해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함일 텐데 준공 전까지 확보하는 조건이라면 주민은 물론 대형 공사 차량 등은 어디로 다니라는 것인지? 경기도 감사와 별개로 주무 팀장의 답변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있을 수 없는 조건부 허가라고 검토 답변을 받았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로 확인된 이건 관련 대부분의 민원을 민원인이 비용을 들여 증명해야 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개발업자가 대기 차로로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장소가 개인 사유지며,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양평군청은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민원인의 비용으로 측량을 신청해 사유지임을 증명한 후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허가 논란과 관련 설계용역을 맡은 용역사와 복구설계 도서를 작성한 산림기술사가 공무원을 속인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동종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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