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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망 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들에게 장의비. 안치료 지원

박상기 | 기사입력 2024/07/12 [10:50]

제주시, 사망 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들에게 장의비. 안치료 지원

박상기 | 입력 : 2024/07/12 [10:50]

 

 

[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제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사망자의 삶을 애도하고 죽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장례 대행업체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장례식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2회, 화장 전, 봉안 후), 장의비, 안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자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총 45명(3,600만 원)에게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 시 사망신고는 물론 장례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가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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