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극단마임이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미추홀구가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미추홀구가 연장 심사에서 평가 기준을 일관성 없이 변경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전 심사와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극단마임에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미추홀구의 연장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
김종석(saakk640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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