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11. 5.(화) 자정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동해중부전해상에 바람이 9 ~ 15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2.0 ~ 4.0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고되었다.
동해중부앞바다 풍랑주의보 예보 및 동해중부먼바다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갯바위・방파제 일대 상습적인 월파가 발생하고 해안가 일대 너울성 파도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구역 출입을 삼가야하며,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가까운 해양경찰파출소에 신고를 당부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한 해 기상악화로 인한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수시로 해상기상이 악화되고 있다.” 며 “올해 들어 위험예보를 총 27회 발령하였으며, 기상악화로 인한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태(ktnpress@daum.net)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