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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 중인 김민석 의원 상대로 ‘의원지위 부존재확인의소’ 제기

심철 | 기사입력 2024/11/11 [18:25]

강서구의회,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 중인 김민석 의원 상대로 ‘의원지위 부존재확인의소’ 제기

심철 | 입력 : 2024/11/11 [18:25]


[경인투데이뉴스=심철 기자]  지난 7일, 강서구의회(의장 박성호)는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무소속)을 피고로, 겸직 불허 상태에 있는 김 의원의 의원 직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지방의회의원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복무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각종 금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수령하고 있으며 의원 재적에 포함되어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앞서 기존 판결에서는 겸직 불허의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나 의원직에 대한 사항이 판단된 것은 아니었기에 겸직 허가가 전제 조건인 병역의무를 이행 함에 있어 불허 상태임에도 의원으로서 직을 가짐으로써 지급되는 각종 금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등)의 수령에 대한 타당성과 함께 각종 의정활동의 유·무효,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주는 현 실태 등에 대해 법원을 통해 정확히 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음을 소 제기의 이유로 밝혔다.

 

박성호 의장은 “얼마 후면 김 의원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간이 종료된다"며 "실기하기 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이미 ‘겸직이 안 된다’는 취지로 결정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이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이기에 기관장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19일 복무기관장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겸직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를 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부승찬, 추미애 국회의원 등이 김 의원의 실질적 겸직 상태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병무청을 향해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 행정을 요구하는 질의와 질타를 한 바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겸직불허가 취소소송’과 ‘휴직명령 취소소송 등’ 김 의원의 겸직과 휴직에 관련된 판결에 의원직의 유지 또는 상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며,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재판부 배당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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